졸업기준
가. (학교 졸업요건) 학교 수강편람에 따른 졸업사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중전공 또는 전공심화 등 각 과정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2)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의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1전공: 54학점, 이중전공: 42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상)
3) 학교의 외국어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 영어시험 또는 기타 외국어 시험 점수를 취득한 자
나. (학과 졸업기준) 정치외교학과 졸업사정을 위해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 정치외교학과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의 졸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전공필수과목: (24학번 이전)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한국정치, 비교정치, 정치학연구방법론, 고대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 이상 7개
(24학번 이후)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한국정치, 비교정치 이상 4개
②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졸업시험 대체 요건을 충족한 자
2) (부전공생) 부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충족한 자
가. 대상
1)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학기 기준) 7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졸업기준 나. 1). ①에 따라)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나. 일정
* 정확한 일정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일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개인의 책임)
1) (공고) 매년 2월 말, 8월 말
2) (응시 신청서 접수) 공고일로부터 3주 간
① (온라인) 공지사항의 구글폼을 작성하여 제출
② (오프라인)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hufspsd@gmail.com 혹은 학과장실에 방문하여 제출
3) (시험) 매 학기 12주차 혹은 13주차
① 일시: 해당 주차의 토요일 혹은 평일 10-11교시
② 장소: 사회과학관 강의실
③ 예상 소요 시간: 2시간(120분, 과목 간 쉬는시간 없음)
4) (성적 공개) 매 학기 14주차 혹은 15주차
5) (이의 신청) 성적 공개일로부터 1주 간
6) (합격자 발표) 매 학기 17주차
다. 응시 과목
* <정치학개론>을 제외한 다음 전공필수과목 중 두 과목을 택하여 응시
1) 국제관계개론
2) 비교정치
3) 한국정치
라. 합격 기준
1) 두 과목 모두 70점(C) 이상
* 한 과목이라도 70점(C) 미만일 경우 불합격이며 통과한 과목도 재응시해야 함
2)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마. 재응시 횟수는 제한 없음
졸업시험 대체 요건
가. (대상) 정치외교학과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졸업요건 대체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의 국가고시 합격자 (25-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해당: 4-5번 항목까지)
| No. |
국가고시 |
대체 기준 |
| 1 |
5급 공채 |
1차 합격 |
| 2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차 합격 |
| 3 |
법원 행정고시 |
1차 합격 |
| 4 |
법무사 |
최종합격 |
| 5 |
공인노무사 |
최종합격 |
2)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의 전국 단위 공모전 수상자 (25-1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해당: 1-4번 항목까지 / 25-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해당: 5-10번 항목까지)
| No. |
공모전 |
주최기관 |
비고 |
| 1 |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
대한국제법학회/외교부 |
최우수상(1), 우수상(1) |
| 2 |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홍보 영상 공모 |
통일부 |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
| 3 |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2인 1팀/대상(1팀) |
| 4 |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
국회고성연수원 |
10인 1팀/대상(1팀) |
| 5 |
통일법제 논문 공모 |
법무부 |
최우수상(1), 우수상(1) |
| 6 |
국제인권논문 공모 |
법무부 |
최우수상(1), 우수상(1) |
| 7 |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
통일부 |
최우수상(1) |
| 8 |
통일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
통일부 |
최우수상(1) |
| 9 |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
국립통일교육원 |
최우수상(1) |
| 10 |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외교부 |
최우수상(1) |
*상기 10개 외 다른 대회 수상자의 경우 학과 교수진의 판단 하에 면제될 수 있음*
3)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학점 평점이 4.2 이상인 자(25-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해당: 7학기 말 성적 기준, 정치외교학과 전공 학점만 확인할 수 있게 학점계산기 등으로 계산한 내역 첨부 필요)
4) 정치외교학과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26-1학기 졸업대상자부터 해당)
나. (대체 신청) 졸업요건 대체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장실로 신청서(클릭시 다운로드)와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함.
유의사항
가. (졸업사정 신청 시기) 정치외교학과 졸업사정 신청은 7학기 이상 등록한 자부터 가능하다.
나. (특이사항의 조치)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졸업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실로 연락해 학과의 지침을 구해야 한다. 사전에 지침을 구하지 않거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