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기준
가. (학교 졸업요건) 학교 수강편람에 따른 졸업사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중전공 또는 전공심화 등 각 과정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2)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의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 (1전공: 54학점, 이중전공: 42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상)
3) 학교의 외국어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 영어시험 또는 기타 외국어 시험 점수를 취득한 자
나. (학과 졸업기준) 정치외교학과 졸업사정을 위해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 정치외교학과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의 졸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전공필수과목: (24학번 이전)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한국정치, 비교정치, 정치학연구방법론, 고대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 이상 7개
(24학번 이후)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한국정치, 비교정치 이상 4개
② 졸업논문을 통과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로서 5급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자
2) (부전공생) 부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충족한 자
졸업요건 대체
가. (대상) 정치외교학과 제1전공생과 이중전공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졸업요건 대체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의 공인시험 1차 합격자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③ 법원 행정고시
나. (대체 신청) 졸업요건 대체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논문 심사보고서 제출 시에 면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유의사항
가. (졸업사정 신청 시기) 정치외교학과 졸업사정 신청은 7학기 이상 등록한 자부터 가능하다.
나. (특이사항의 조치)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졸업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실로 연락해 학과의 지침을 구해야 한다. 사전에 지침을 구하지 않거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