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휴학기간초과/자퇴/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 포함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불량/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 포함 2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 법과대학(서울)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서울)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구분 |
영어교육과 |
프랑스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전공) |
독일어교육과 (독일어교육전공) |
한국어교육과 |
중국어교육과 (중국어교육전공) |
4학년 |
4명 |
4명 |
2명 |
2명 |
3명 |
3학년 |
5명 |
1명 |
1명 |
3명 |
3명 |
2학년 |
2명 |
2명 |
1명 |
3명 |
1명 |
1학년 |
결원없음 |
1명 |
결원없음 |
결원없음 |
결원없음 |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졸업대기)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2.20.개정)
3. 재입학 시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2. 6. 22(수) ~ 6. 28(화) 오후3시 [서류 미제출시 재입학 취소됨] |
학사종합지원센터 |
발표 |
2022. 8. 5(금) 이전 예정 |
홈페이지 학사공지 공고 |
등록기간 |
2022. 8월 중 예정(별도공고) |
가상계좌 또는 은행납부 |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22. 6. 15(수)부터 가능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1)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2)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우편 제출 가능하나 접수일까지 도착해야함)
나.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각 1부
2) 학과(부)장 의견서 1부 – 학과(부)장님과 면담 시 학과(부)장님이 작성
※ 이 서류는 학과에서 봉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제출(봉인된 서류를 받아 재입학 학생이 1), 3) 서류와 함께 제출도 가능)
3) 성적증명서 1부
※ 1), 2) 서식은 학사공지 첨부파일 혹은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학사공지 첨부파일 사용 시에도 종합정보에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라.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마.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2022. 6.
교무처장